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04헌마554)]2004헌마554 외 (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 선고일: 2004년 10월 21일 * 병합: 2004헌마566 * 결정: '''{{{#red,#f69 위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마554)|보기]]) '''[[대한민국]]의 [[수도(행정구역)|수도]]는 [[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로 규정된다고 결정한 판례.''' [[성문법|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건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서울 지역이 수도를 가리키는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 애초에 "서울"이란 말부터가 [[수도(행정구역)|수도]](首都)의 순우리말이다.]하고, 조선왕조 건국 이후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이러한 사항이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서울(당시 한성부, 한양)에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왕조 개국 이후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계속적 관행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깨진 적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쟁 당시 잠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어 임시수도를 택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몇 달 수준으로 매우 짧아 이 '관행'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따라 폐기되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국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된다면 관습헌법의 폐기로 볼 수도 있다는 요지를 남기기도 했다. * 별개 의견(김영일 재판관) :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부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 국민투표는 비록 대통령의 재량적 권리이긴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가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이다. * 반대 의견([[전효숙]] 재판관) :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하다. 설령 관습헌법이라 할지라도 관습헌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개정은 법률로 가능하다. [[각하(법률)|그러므로 이 심판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결정으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은 실효[* 실효되었을 뿐 폐지되지는 않았다.]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참고로 그렇게 대체된 법에 대해서도 또 헌법소원[[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5%ED%97%8C%EB%A7%88579)|(2005헌마579·763(병합))]]이 헌재로 올라갔었는데, '수도를 이전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로 각하되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조차도 위헌성이 있다는 반대의견 2(권성, 김효종), 위 판례로 성립된 관습헌법조차 부정하는 별개의견 3(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있음.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위 결정 이후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수도 이전안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고'''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도 국민투표의 기속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특정 정책을 가결시키려면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천도]]안같이 논란이 많은 안이 국민투표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도박]]'''[* [[그리스]]에서는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를 개최했다. 이때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수상과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구제금융 '''반대'''진영에 섰고, 치프라스 수상이 직접 그리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에 투표하라는 유세를 한 끝에 투표율 64%, 득표율 61%로 '''치프라스가 원하는 대로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실시한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다시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권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치프라스같이 국민투표 모험을 할 만한 사정이 못 됐다. [[2016년]]의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찬성 진영에 섰지만, 국민투표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EU 탈퇴로 나왔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했다.]이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확실해진다고 보고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아 수도 이전이 무산되었다. [[2020년]] 후반기부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헌재 판례에 명시된 대로 국민적 합의로 관습헌법의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한편[[http://d.kbs.co.kr/news/view.do?ncd=4498597|#]], 헌재 판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으며[[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48202_32626.html|#]], 아예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49571_32626.html|#]]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인데, [[관습헌법]] 논리를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얻어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